제12장 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14조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.
- ②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30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(2019년 11월 16일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정 제14조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,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제3조 (경과조치)
- ① 이 규정 시행 전 양 체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양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.
- ③ 이 규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.
-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상하며,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(사무국장은 제외한다)까지로 한다.
- ⑤ 본회의 임원(군수가 회장인 경우,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의 중임횟수에는 양 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.
- ⑥ 군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양 체육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.
- ⑦ 본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는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함을 권고하며, 기한내 통합되지 않을시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